다름이 아니라 '경기도 김포시 하성면 하사2리' 란 마을에 일어나고 있는 이장 관련 사건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묻고 싶은 것은 하사2리 이장을 하려 하는 위장전입자 있습니다. 문제는 마을 주민 80% 이상이 위장전입자의 이장을 반대하고 있었고 수많은 민원을 김포시, 경기도에 올렸습니다.
그렇게 몇개월을 질질끌다가 면에서 위원회를 구성해 이장을 뽑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면장이 위장전입자를 이장에 앉히려고 하는것을 이전 부터 알고 있었기에 반대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 조사관은 위장전입 사실을 확인 할 수 없다며 동네 주민 도장만 받아오면 거주사실을 인정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고
결국 주민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보자가 아닌 위장전입자를 이장으로 뽑았습니다.
물증은 없지만 하성면장과 위장 전입자의 친분을 알고 있고 마을이 소유하고 있는 돈, 그리고 위장전입자가 하고 있는 사업 등등을 고래했을때 순수한 마음으로 이장을 하려하는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마을 주민들은 강력히 제지를 했지만 ( 현이장이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비방과 욕설로 인해 이장을 공석으로 만듬) 공무원들의 말도안되는 감싸기로 결국 위장 전입자가 이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위에 내용은 경기도에 수없이 민원을 넣었지만 면장의 경위서를 확인해 본 결과 문제가 없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문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포시, 동네 이장에 관한 조례법에는 주민등록상 거주지에 2년 이상 상시거주를 하는 사람이 이장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온 동네 주민이 위장전입자가 상시거주자가 아님을 알고 있지만 공무원들만 그것은 확인 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고를 위원회를 구성해 이장을 선출했지만 그 위원회는 철저히 자신들의 친분자들만 참여했고 선출했습니다.
마치 러시아에서 러시아 심판들이 피겨 심판을 본 것과 같은 이치 입니다.
위장전입자를 이장에 선임한것은 선거법 위반 사항이 아닌지 문의 하고 싶습니다.
외부인이 저희 동네에 와서 설치고 다니는 것을 더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고 평화롭던 마을이 점점 어지러워 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공무원들이 옳은 판단을 해줄거라 믿고 지금껏 기다려왔지만 그들은 시간을 벌어 자신들이 유리한 쪽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장도 준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위장전입자 또한 신용불량자로 알고 있는 그 사람을 몰아낼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