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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생 공모전 포상 문의
내용
인천교육청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UCC, 사진 등에 이어
올해도 비슷한 내용으로 학생 대상 공모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수작에 대해 교육감 표창과 포상을 하려고 합니다.
포상(상품권 등)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교육감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에서 입상한 학생에게 시상을 하면서 부상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제10호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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