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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부모 대상 토크콘서트 형태의 연수 가능 여부
내용
‘체험?탐구 기반 중심의 수학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 학부모의 인식 변화 기회 제공하고 배움 중심 수학교육방법 및 평가 방법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2017. 학부모와 교육감이 함께 하는 경남 수학교육 패러다임 변화 토크콘서트’ 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새로운 수학문화 확산을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학부모님을 대상으로 한 수학콘서트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
2. 개최가 가능한 경우 토크 콘서트와 관련 유의하여야 할 사항

《토크 콘서트 개최 개요》
1. 연수 대상 (예상인원 900명 내외)
- 창원, 양산, 김해, 진주, 밀양, 거제 등 6개 지역의 초?중등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
2. 연수 내용 및 방법
가. 2015 개정 교육과정 속 탐구?체험중심 수학교육 살펴보기
나. 우리나라 진로진학(대학입시)전형과 수학교육의 관계
다. 초?중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탐구?체험중심 수학공부 방법
라. 2017년 경남 행복학교의 수학교육 수업 및 평가방법에 대한 연수
마. 수학전문가?교육감?학부모가 함께 하는 경남수학교육에 대한 질의응답

3. 연수일정 및 장소
가. 2017.3.29.(수), 창원, 창원KBS홀
나. 2017.4.26.(수), 양산, 양산문화예술회관
다. 2017.5.23.(화), 거제, 장소미정
라. 2017.9.20.(수), 밀양, 장소미정
마. 2017.10.25.(수), 진주, 장소미정
바. 2017.11.22.(수), 김해, 장소미정
*2017. 3. 16. 현재 행사 추진을 위한 창원, 양산지역 행사안내 및 참가자 모집 등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임

4. 교육감의 역할: 강의 및 패널 참석
-경남 수학 교육의 방향(배움 중심의 수학교육방법 및 평가 방법 중심)
-입시전형과 경남행복교육의 방향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교육청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법령(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의 근거없이 귀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것임.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제4호의 제한기간이 아닌 때 개최되는 토크콘서트에서 2018년 실시예정인 교육감선거에 있어 교육감을 지지?호소하는 행위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자세한 사항은 전화답변으로 갈음함. 2017. 3. 1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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