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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력표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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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을 표기함에 있어 문의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문1. 경력 등 즉, 학력에 대한 표기방법은 법제64조 1항 선거벽보에 대한 것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리서, 선거벽보 이외에 의정보고서, 명함, 홈페에지, 문자 메시지 등에 학력을 표기할 경우에도 법 제64조 1항에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하는지?

문2. 졸업 당시 2년제 전문대학(인천전문대학)이었으나, 졸업후 통합으로 인해 4년제 대학(인천대학)으로 변경되었으나, 명함, 홈페이지, 문자 메시지 등에 4년제 대학인 인천대학으로 표기했다면 이경우, 허위학력 표기에 해당되는지?

문3. 문2ㅣ에 있어 허위학력 표기에 해당될 경우, 법제 250조, 또는 253조에 위배되는지?

이상의 질의에 대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만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예비)후보자가 선거벽보를 포함하여 의정보고서, 선거운동용 명함, 자신의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조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의 예비후보자홍보물, 제60조의4의 예비후보자공약집, 제64조의 선거벽보, 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 제66조의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하고자 하는 학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최종학력 증명서와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에 관한 각 증명서(한글번역문을 첨부)를 제출한 학력에 한하여 게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학교명을 게재할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게재하여야 하고,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에는 졸업 또는 수료당시의 학교명을 우선 표기하고 현재의 학교명은 괄호 안에 병기할 수 있을 것이므로, (예비)후보자가 졸업당시 학교명인 인천전문대학이 아닌 현재의 학교명(인천대학)만을 선거운동용 명함, 자신의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에 게재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25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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