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을 표기함에 있어 문의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문1. 경력 등 즉, 학력에 대한 표기방법은 법제64조 1항 선거벽보에 대한 것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리서, 선거벽보 이외에 의정보고서, 명함, 홈페에지, 문자 메시지 등에 학력을 표기할 경우에도 법 제64조 1항에 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하는지?
문2. 졸업 당시 2년제 전문대학(인천전문대학)이었으나, 졸업후 통합으로 인해 4년제 대학(인천대학)으로 변경되었으나, 명함, 홈페이지, 문자 메시지 등에 4년제 대학인 인천대학으로 표기했다면 이경우, 허위학력 표기에 해당되는지?
문3. 문2ㅣ에 있어 허위학력 표기에 해당될 경우, 법제 250조, 또는 253조에 위배되는지?
이상의 질의에 대해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