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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력과 병역의 중복문제에 대한 질의
내용
2016년 제20대 총선 출마를 준비 중인 사람으로서 본인의 학력 표시와 관련하여 만에 하나라도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확실히 하고 싶기에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하셔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본인은 1950년 생으로 1970년 3월 국내 소재 4년제 대학에 입학하여 1974년 2월 동 대학을 졸업하였고, 동 대학에서는 졸업증명서(학사학위)를 통해 이 같은 사항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2. 대학 4학년이던 1973년 4월 입영영장(방위소집영장)이 나와서 방위로 입대하여 이듬해인 1974년 6월까지 성실하게 군복무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군 복무기간 중이던 1973년 1년 동안 A대학 측의 배려 덕분에 대학수업도 계속한 것으로 인정되어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까지도 했다는 점입니다. 즉, 대학졸업증명서와 병적기록부 등 공식 기록에 의하면 본인은 1973년 대학 4학년 동안 대학수업과 병역을 병행한 것입니다. 본인이 다닌 학과는 야간학부가 없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졸업장은 발급되었습니다.



3. 본인이 공직 출마를 검토하면서 알게 된 사항입니다만, 1973년 당시 교육법에 의하면 “學校의 長은 現役 또는 實役에 服務하기 위하여 入營하는 在學生에 대하여는 入營과 동시에 休學하게 하고”(법 제68조 제2항)라고 규정하여 대학수업과 병역을 병행하는 것이 금지됐다는 것입니다. 방위 복무도 ‘실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학을 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학교 당국에 군 복무를 위한 휴학계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분명치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결과적으로 교육법에 위반된 것 아닌가 아닌가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4. 또한 당시 교육법은 “大學(初級大學을 제외한다)에서 4年이상 在學하고 一定한 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學士學位를, 大學院에서 所定의 課程을 履修하고 一定한 試驗에 合格한 者에 대하여는 碩士學位를 수여한다”고 규정하여 4년 이상 재학해야만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경우 학사학위를 받기는 했지만 과연 ‘4년 이상 수학’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도 걱정되는 점입니다.

5. 최근의 공직선거법과 관련돼 대법원은 “국내 정규학력의 경우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학과 및 학교와 졸업년도를 기재하면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그 내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다”(출처 :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9도679 판결[공직선거법위반])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 판례에 따르면 본인의 경우 1973년 74년 당시 교육법에 의하여 ‘4년 이상 수학’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학사학위를 받았더라도 이를 정규학력으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본인이 A대학 졸업 학력을 표시하고 다닌다면 이는 선거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

본인의 경우 A대학 졸업 학력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인지, A대학 졸업 학력을 표시해도 선거법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선거법상 학력 표기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에, 본인도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 차후 논란이나 위법소지를 없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문 드리는 것입니다.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대학수업과 병역의무 이행을 병행한 것이 그 당시 「교육법」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해당 대학교에서 「공직선거법」제49조제4항제6호에 따라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홍보물선거벽보선거공보, 후보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해당 학력을 게재할 수 있을 것이며, 이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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