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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졸업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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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2014.6.4.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앞서

1.학교졸업식 행사에 청장님이 근무시간중(점심시간,18시이후가 아닌)에
참석하셔서 축사하는 것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2.학교에 축전 송부 시 구청장 이름으로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구청 직원 일동"으로 보내면 되는지 여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각급 학교의 졸업식 참여하여 의례적인 내용의 축사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이를 벗어나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지지ㆍ선전하는 내용이 부가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86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문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명의로 각급 학교의 졸업식에 의례적인 내용의 축전을 보내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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