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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급식지원 사업 설명회가 공직선거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내용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이후 은평구에서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매년 3월경
교육청 급식관계공무원, 관내 초,중,고교 영양(교)사 및 행정실장,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비 지원기준, 집행 및 정산방법, 은평구 학교급식 관련 사업 설명 등
학교급식지원사업 설명회를 매년 실시해 왔으며 행사시 구청장이
참석해 왔습니다.

2016년의 경우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바,

1. 3월 이후 학교급식지원사업 설명회 개최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어 매년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학교급식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였는데 4월13일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된 2016년의 경우 예년과 같이 3월중에 학교급식지원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2. 또한 학교급식지원사업 설명회 행사에 구청장이 참석하는 것이 공직선거법령에
위배되는지 여부

위 2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와 무관하게 교육청 급식관계공무원, 관내 초ㆍ중ㆍ고교 영양(교)사 및 행정실장, 각 학교 학교운영위원 등 행사와 관련된 제한된 범위의 사람을 대상으로 귀문의 설명회를 매년 3월에 개최하여 온 경우라면 특정일ㆍ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로 보아 「공직선거법」제86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무방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이 귀문의 행사에 의례적으로 참석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 홍보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부가되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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