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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학교 플랜카드에 졸업생 당선자 축하 현수막
내용
학교 플랜카드에 졸업생 당선자 축하 현수막을 걸면 선거법 위반이 되나요

학교 안에 플랜카드를 재작하여 재학생들에게 모교의 애교심을 심어주기 위해
국회의원, 시청, 구청, 교육청 사람의 실명을 거는 것은 선거법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의례적인 범위에서 당선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당선직후 일시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전화상 안내드린바와 같이 모교에 상시적으로 당선자의 직성명을 나타내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당선축하 또는 고지안내의 범위를 벗어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선전하는 행위에 해당되어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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