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후보자는 선전탑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수 있는지?
2 위 3항 의거 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정당선거사무소 2곳에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수 있는지?
관계조문을 첨부하여 답변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종답변
소속
경기도위원회
전화번호
031-259-4835
답변
1. 질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덧붙임 귀하의 질의에 대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질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제61조제3항에 따라 정당추천후보자가 정당의 사무소에 선거사무소를 두는 경우 이와 동시에 다른 장소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최초 유선통화 및 인터넷 질의회신도 정당선거사무소에는 후보자의 선전물을 설치 할수 없다는 회신을 첨부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를 하였으나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이므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관련자를 필히 조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