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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선거인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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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은 선거일 90일 전에 토직하여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세무8급 구청공무원이 내년 4월 국회의원선거에 나가려면 90일 전에
반드시 퇴직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하위직은 퇴직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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