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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선거인 자격
내용
현행 공무원선거관리법상 선거일 90일 전에 공무원은 퇴직을 하여야 하는 것의로
알고 있는데, 이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되는지 특정 공무원에게만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지방세무직8급이라면 내년 4월에 있을 국회의원선거에 비례대표로 참여하려면 선거 90일 전에 퇴직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지방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2항에 따라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임 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시행 2015.3.31.] [법률 제12946호, 2014.12.30., 타법개정]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3.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상근 임원
5.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6. 「지방공기업법」 제2조(適用範圍)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7. 「정당법」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
9.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 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1.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2. 보궐선거등에 입후보하는 경우
3.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4.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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