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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선거권과세대인정여부
내용
귀 행복지원센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아파트 16개동 중 우리동 세대수는 80세대 입니다
1층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보유자이면서 소유권을 취득한 소유자이고, 입주자명부도 작성하여 관리주체에 제출하였고, 당 선거일 선거인 명부에도 등재되어 있는바, 아파트관리비 및 각종 세금도 전세대와 똑같이 내고 있으며, 주민등록 주소지는 다른곳에 있으나 아파트 구성원으로서 1세대로서의 권리와 지위에 대하여 공개적인 행정을 통해 사실적으로 회신을 바랍니다.

1) 피선거권이 있는지 여부.
2) 아파트 1세대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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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공동주택과 관련된 선거에 관한 사항은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는 선거가 아닌 바, 우리위원회의 소관사항이 아니므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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