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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선거권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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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선거문화의 정착과 엄정한 선거관리에 힘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드릴 말씀은 피선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400여년된 18대 조부님의 묘를 단장하면서 따로 떨어져 있으면서 오랜세월로 크게 훼손된 조모님의 묘소를 이장하여 조부님의 묘소에 합장한 행위로 형법에의한 분묘발굴죄로 1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받고 상소를 제기하여 항소심재판이 진행중에 있는바 2014년6월4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 입후보등록이 가능한지와 만약 당선되어 임기중에 원심과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결과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되는지에 대하여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다른 규정에 의하여 입후보가 제한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선거일까지 금고이상의 형(집행유예를 포함. 이하같음)이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공직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을 것이며, 당선자로서 임기개시일전까지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192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되고, 그 임기중에 확정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상실되므로 그 직에서 퇴직될 것입니다. 덧붙임 관계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 공직선거법 제19조(피선거권이 없는 자)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4. 「국회법」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의 죄를 범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
가.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공직선거법 제52조(등록무효)
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어 추천하거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후보자 추천의 비율과 순위를 위반하거나,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인수에 미달한 것이 발견된 때
3. 제49조제4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4.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5.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6. 정당추천후보자가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후보자등록신청시에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경우를 포함한다), 소속정당의 해산이나 그 등록의 취소 또는 중앙당의 시도당창당승인취소가 있는 때
7. 무소속후보자가 정당의 당원이 된 때
8. 제57조의2제2항 또는 제266조제2항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
9. 정당이 그 소속 당원이 아닌 사람이나 「정당법」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을 추천한 것이 발견된 때
10.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담임이 제한되는 사람이나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11. 정당 또는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5조제9항을 위반하여 후보자정보공개자료(점자형 후보자정보공개자료는 제외한다)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제47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다만, 제47조제5항에 따라 여성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하는 지역에서 해당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시도의원후보자의 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수를 합한 수가 그 지역구시도의원 정수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합한 수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에 미달하는 경우와 그 여성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후보자가 같은 선거의 다른 선거구나 다른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그 등록은 모두 무효로 한다.
후보자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그 후보자와 그를 추천한 정당에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 통지)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서 대통령당선인을 결정한 경우에는 국회]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당해 당선인 및 그 당선인의 추천정당에 통지하여야 하며,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무효로 된 자가 대통령당선인 및 국회의원당선인인 때에는 국회의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당선인인 때에는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1.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2.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
3.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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