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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로 격투기 대회 관련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질의
내용
원주시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로드FC 대회(프로 격투기 대회)개최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4호의 저촉 여부를 질의합니다

상기대회는 원주시에서 보조금을 주어 개최하는 대회로서
대회 개최 예정일이 3.19(토)로 4.13일 국회의원선거 60일 이전에 해당됩니다.

<질의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진흥시책 기본지침(2011.05.)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로 삶의 질 제고 및 체험 확대를 위하여 학교,생활,전문체육의 유기적 연계체제 강화 및 지원 등을 위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중앙선관위 &#39;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39;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봄.
이라고 되어 있는 바,

원주시에서 2016.3.19(토)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는 로드FC (프로격투기)대회에
보조금을 주어 개최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보조금은 대회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고자 하는 귀문의 행사가 2011. 5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달한 「문화예술ㆍ체육ㆍ관광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에 포함된다면 법령에 따라 개최·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이나, 동 지침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개최·후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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