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로드FC 대회(프로 격투기 대회)개최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 4호의 저촉 여부를 질의합니다
상기대회는 원주시에서 보조금을 주어 개최하는 대회로서
대회 개최 예정일이 3.19(토)로 4.13일 국회의원선거 60일 이전에 해당됩니다.
<질의사항>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진흥시책 기본지침(2011.05.)에 따르면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로 삶의 질 제고 및 체험 확대를 위하여 학교,생활,전문체육의 유기적 연계체제 강화 및 지원 등을 위한 사업들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중앙선관위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 및 활동 등 운용기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도 법령에 근거한 것으로 봄.
이라고 되어 있는 바,
원주시에서 2016.3.19(토) 개최(예정)으로 되어 있는 로드FC (프로격투기)대회에
보조금을 주어 개최할 수 있는지 질의합니다. 보조금은 대회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