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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프랑카드 게첨 재 질의
내용
자방선거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질의합니다.
현직 자치단체의 장으로 근무하는 자가 그 직에 있으면서 정당의 자치단체장 후보경선에 참여할 경우 이를 시민에게 홍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랑카드를 당해 선거구에 게첨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투표는 선거의 꽃!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세요.

ooo시장 아무개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음의 질의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 게시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6. 4.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독려 행위와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선거운동의 정의)를 보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조에 따라 현역 자치단체장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언급 없이 단순히 투표참여를 권유하고 이번 지방선거에 도입되는 사전투표제에 대해 알리는 내용을 현수막을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알리는 행위가 가능한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 3. 28. 국회의원 윤관석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투표참여 권유 및 사전투표제도 홍보를 위한 현수막을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아닌 자신의 부담으로 게시하는 경우에는 그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할 수 있을 것임.
(2014. 4.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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