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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창장 발급 범위
내용
국회의원 표창장의 발급 범위에 대한 질의
졸업시즌에 국회의원 표창이 수여가능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졸업대상자들에게 표창장 상신을 국회의원께 하고자 합니다.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졸업식이 입박하여 시급하게 질의 결과를 알고자 하니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어린이집은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 자목에 규정된 각급학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국회의원이 상장을 수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 「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 각급 학교의 범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따른 대학 등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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