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표창건 질의입니다.
내용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 교육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1994년 6월 11일 영·유아보육법 제 10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 15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 1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인천광역시 교육시설 제 1 호인 보육교사 양성 교육훈련 시설입니다.
2015학년도 양성교육과정(1년)에서 성실하고, 성적이 우수하며 타의 모범이 되는 교육생을 선정?표창함으로써 예비 보육교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일선 보육현장에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 제공등 지역 영유아보육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KCEM보육교사교육원에서는 22년간 지속적으로 인천시장 표창을 받아왔습니다.
더구나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시장 표창장이 당연 나온는 걸로 알고 공적조서 및 알려 드려는데 갑자기 인천시 선거법에 적용 된다고 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너무 막막하고 받는 분들의 상처와 상심이 너무 클것같아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회 표창건의 법령을 나름 보았으나 지속적곳은 큰 지장이 없는걸로 있고, 부상또는 금품을 받지 않고 표창장만 받는건 괜찮으데 정말로 안되는건가요.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모범이면서 최우성적으로 주는거라 이분들의 실망을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 입니다.
15년전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으나 자치단체로 바뀌면서 자치 단체장상 으로 변경되어 지금까지 시장님 표창으로 갈음하여 왔습니다.
꼭 좀 받을수 있도록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KCEM보육교사교육원은「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2호자목에 규정된 각급학교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보육교사 양성과정 수료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표창장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