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장의 표창(부상제외) 수여 및 법 적용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법 제112조 2항 2호 자목
A)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B)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문1.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주관하는 노인의 날 행사 및 재향군인회 지회에서 주관하는 재향군인의 날 행사, 시각장애인협의 지회에서 주관하는 점자의 날 행사 등등 각종 기념일에 지방의회의장 표창 수여가 가능한가요?
문2-1. 문1 행위가 가능하다며 이는 법 제112조 2항 2호 자목의 A)단락, B)단락 중 어디에 근거를 두나요?
문2-2.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범위 및 정기총회의 기준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문3.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행사 시 표창 수여가 불가함을 알고 있는데, 정기총회와 체육대회 행사를 동일한 날에 진행 한다고 했을 때 표창 수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