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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창 관련 질의 입니다.(긴급)
내용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방의회의장의 표창(부상제외) 수여 및 법 적용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법 제112조 2항 2호 자목
A)읍·면·동 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각급학교 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상장(부상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여하는 행위와
B)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향우회·종친회·동창회,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제외한다)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

문1. 대한노인회 지회에서 주관하는 노인의 날 행사 및 재향군인회 지회에서 주관하는 재향군인의 날 행사, 시각장애인협의 지회에서 주관하는 점자의 날 행사 등등 각종 기념일에 지방의회의장 표창 수여가 가능한가요?

문2-1. 문1 행위가 가능하다며 이는 법 제112조 2항 2호 자목의 A)단락, B)단락 중 어디에 근거를 두나요?
문2-2.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범위 및 정기총회의 기준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문3.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행사 시 표창 수여가 불가함을 알고 있는데, 정기총회와 체육대회 행사를 동일한 날에 진행 한다고 했을 때 표창 수여가 가능한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12-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이 아닌 자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가 아닌 자를 대상으로 표창(부상포함)을 수여하거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선거구의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구시군단위 이상의 조직 또는 단체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표창(부상 제외, 이하 같음)을 수여하거나, 소속 단체의 대표자로서 소속 회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 등에 따라 우수회원들에게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2. 문2-2에 대하여
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 범위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라 함은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등 개최기관의 성격에 불문하고 공익을 위하여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 정기총회의의 기준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단체의 회칙이나 규약 등에 의한 정기총회를 의미합니다.

3. 문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정기총회와 체육대회 행사를 같은 날에 진행할 경우 정기총회시에 의례적인 범위에서 연 1회에 한하여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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