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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지물에 끈을 메고 ,두손으로 들고 선거운동하는 경우
내용
예비후보자가 표지물에 끈을 달아 목에 메고,
두손으로 표지물을 들고 선거운동 하는경우,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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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후보자는「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착용에 해당하는 형태로 목에 걸려있는 표지물을 단순히 손에 드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해석과 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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