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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지물 기재내용에 관한 질의
내용
1.표지물에 글자와 사진을 표기하여 사용할수 있나요?

2.선거홍보용 명함을 표지물 크기로 확대하여 부착해서 사용할수 있나요?

100*100 크기 이내에서 제작.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 문 1, 2의 경우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예비후보자가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1항제5호 및 「공직선거관리 규칙」 제26조의2제8항제2호에 따른 표지물에 허위의 사실이나 비방이 아닌 내용의 글자, 사진을 게재하거나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표지물의 규격(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범위 내에서 제작하여 착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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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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