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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털사이트 이용자에 대한 규제
내용
1. 특정인이 포털사이트(네이버,야후 등)의 게시판 또는 댓글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비방하거나 선전하는 경우 이를
공선법에서 규제가 가능한지요? (공선법 제82조의4 등)

2. 특정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나 댓글을 조작하는 경우 공선법에 의해
처벌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정보통신망법 등 타법에 의해 규제하는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공직선거법」제59조제3호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특정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음) 또는 정당을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하는 사람은 같은 법 제251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내용이 비방에 해당하더라도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같은 법조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합니다.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의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포털사이트에서 특정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경우「공직선거법」제60조제1항 등에 위반되어 처벌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임의로 특정 키워드가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로 노출되게 하거나 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특정 키워드에 대한 검색순위를 높이거나 낮추는 행위 및 특정 댓글이 노출되게 하거나 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같은 법상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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