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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에 박원순 시장은 한물갔다 이런 표현은 선거법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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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특정 정당·후보자를 지지·찬성 또는 반대하는 내용을 인터넷홈페이지·전자우편(SNS 포함)을 통하여 게시·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59조에 따라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후보자에 관한 허위의 사실이나 사실을 적시한 비방이 포함되는 경우 같은 법 제250조 또는 제251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하는 개념으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1도168 판결)하므로 귀문의 표현만으로는 같은 법 제251조에 위반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이나, 다른 내용과 결합하여 ‘사실에 적시’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251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같은 법 제251조에 따른 후보자비방죄의 경우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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