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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상조례에 근거한 연간포상계획 수립 시 직무상행위 해당 여부
내용

문1)용인시 포상조례* 에 근거한 연간포상계획(시기,인원,대상 등을 규정)을 수립하여 결재를 받는다면

구체적 대상,방법,범위 등을 규정한 조례에 따라 포상하는 직무상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 연간계획을 세우라는 조항은 없음.

문2) 문1이 직무상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포상조례에 연간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할 경우 포상조례와 연간포상계획이

결합하여 구체적 대상,방법,범위 등을 규정한 조례에 따라 포상하는 직무상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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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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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공직선거법」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포상(부상은 제외)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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