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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포럼, 토론회 진행에 앞서 의정활동 동영상을 상영해도 무방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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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와 같이 국회의원 여러분이 지역구를 순회하며 지역살리기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곧 저희 의원실에서도 지역살리기 포럼을 주관하여 진행할 예정인데요..

포럼에 앞서 저희 의원님의 의정활동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상영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이 동영상을 상영하는 행위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포럼에는 지역민들 및 국회의원 등 150명~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박덕흠의원실 김필수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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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포럼의 개최시기내용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의정활동보고가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기에 국회의원이 자신이 소속된 단체가 개최하는 포럼에서 개최단체의 승낙을 얻어 사전고지 후 그 포럼에 참석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활동영상물을 상영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해석과(02-504-1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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