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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페이스북에서 허위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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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했다고 다정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실확인 및 조처를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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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공정하고도 엄격한 절차를 거쳐 (사전)투·개표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홈페이지(http://nec.go.kr) 〉알림」의 해당 게시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 문의 게시물 내용만으로는 다른 법률에 위반됨은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게시글 목록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nec.go.kr) 〉알림 〉보도자료
가. 사전투표용지가 2가지로 출력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11명 고발(게시일자 : 2017. 5. 5.)
나. 사전투표에 1,107만여 명 참여, 투표율 26.06%로 역대 최고(게시일자 : 2017. 5. 5.)
다. 선관위, 공정하고 투명한 투·개표 준비 마쳐(게시일자 : 2017. 5. 7.)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nec.go.kr) 〉알림 〉 e-선거정보
가. [2017-19호] 개표의 모든 과정, 정확하고 투명하게 진행됩니다.(게시일자 : 2017. 5. 6.)
나. [2017-20호] 사전투표함 보관부터 개표까지 10문 10답(게시일자 : 201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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