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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페이스북에 선거관련사진거재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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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폐이스북 cover photo에 지난선거공보물에 실린 사진을 배경사진으로 사용해도 괜챦은가요? 공보물의 사진은 출마당시의 선거기호나 공약등이 적혀 있습니다.

2. 명함에 포럼대표 등 경력사항을 적어 만나는 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나요?

3. 휴대폰으로 지지를 호수하는 문자를 보낼 수 있나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ㆍ3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함)메시지를 전송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59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무방할 것이며, 귀문과 같이 페이스북 등 SNS에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의 선거공보 등을 게시하는 것은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에 해당될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때에는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제25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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