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제가 3월 29일에 페이스북으로 쓴 글에 대해 오늘 서울시 선관위 사이버팀에서 첨부와 같은 댓글을 달았기에
질의드립니다. 페이스북에서 단순히 누가 유리하고 누가 불리하고 단일화해도 소용이 없다는 글에 대하여 사이버팀은
[서울시선관위 사이버팀에서 알려드립니다]
? 공직선거법 제108조제6항 및 선거여론조사기준 제18조제3항은 적법하게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하는 경우 ①조사의뢰자 ②조사기관 ③조사일시 ④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등을 함께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게시물 중 누락된 부분은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팀
이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캡쳐 사진 참조)
페이스북이라는 공간에서 여론조사를 인용한 것이 아닌 개인의 생각을 적은 글에 대해서도 위와 같은 내용을 일일히 기재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없어서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