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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페이스북 유료광고 문의드립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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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페이스북 유료광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해주셨는데요.

[답] 귀문의 경우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페이스북에 선거운동을 위한
스폰서광고를 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1. 페이스북 유료광고 자체가 안된다는 것인가요?

2. (1번가능할경우)행위시기와 양태에 문제가 없다면 페이스북 유료광고를 해도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없나요?

3. 행위시기 : 선거운동기간(2018.5.31 ~ 2018.6.12)
양태 :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했을때 페이스북 유료광고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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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페이스북은 인터넷언론사가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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