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페이스북 유료광고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해주셨는데요.
[답] 귀문의 경우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페이스북에 선거운동을 위한
스폰서광고를 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1. 페이스북 유료광고 자체가 안된다는 것인가요?
2. (1번가능할경우)행위시기와 양태에 문제가 없다면 페이스북 유료광고를 해도 공직선거법에 문제가 없나요?
3. 행위시기 : 선거운동기간(2018.5.31 ~ 2018.6.12)
양태 :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했을때 페이스북 유료광고가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