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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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페이스북 유료광고 문의드립니다.
내용
안녕하세요

6월 13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에 대해 선거기간동안[5.31 ~ 6.13] 후보자를 소개하는
유료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정치관계법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가 아닌 페이스북에 광고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93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인터넷광고와 관련해서는 같은 법 제82조의7의 규정과 “2012. 10. 26. 새누리당 사무총장 질의에 대한 2012. 10. 3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 질의회답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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