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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페이스 북에서 좋아요 선택 문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공직자 선거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2년 부터 페이스북에서 친구로 되어 있다가
이번 6.4선거 출마를 하는 분이 페이스북으로 "선거 명함"을 보내왔을 때
페이스북으로 선거 명함을 받은 내가 "좋아요"를 누르면
나와 페이스북으로 친구 맺은 사람에게 선거 명함을 볼 수 있도로
되어 있는데

질 문 1: 공직자는 페북친구로 맺은 사람이 보내오는 "선거 명함 "
또는 "선거 홍보물"을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페북에서
"좋아요"를 선택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없는지요?

질문 2 : 최근에 선거에 출마하는 분이 페북 친구로 맺었는데
최근에 선거에 출마하는 분이 보내오는 "선거 명함 "
또는 "선거 홍보물"을 제3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페북에서
"좋아요"를 선택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없는지요?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공정선거 제도에 앞장서시는 선거관리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일이 아닌 때에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포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국가공무원법」또는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귀문과 같이 페이스북 등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제6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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