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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펀드운영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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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십니다.

펀드에 대해서 여쭈고자 합니다. 답변이 나오는 즉시 펀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 펀드는 기초단체장 이상만 가능한가요?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의 경우에도 펀드가 가능한가요?
2. 펀드 운용에 있어 가입서류를 후보자가 직접 들고 다니며 신청을 받는 것은 가능한가요?
3. 2번이 가능하다면,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나 선거사무원도 들고 다니며 가입신청서를 받을 수 있나요?
4. 2,3번이 불가하다면 그 법적근거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5. 펀드 이름이나 안내 메시지에 선거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사용해도 되나요? (예. 신공항건설 공약 성공 기원 펀드 등)

선거를 치르는 선관위와 주거하고 있는 지역의 선관위가 달리 해석을 하고 있어서 중앙선관위로 질의합니다. 지역선관위가 아닌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와 관련하여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금전을 공개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234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문자메시지, 인터넷, 전자우편, SNS, 제60조의3에 따른 예비후보자홍보물, 명함, 표지물, 현수막 등)으로 공개차입을 홍보하거나 신청을 받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귀문과 같이 신청서를 들고 다니면서 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 및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3.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개차입에 대한 홍보는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할 수 있으므로 펀드 명칭이나 안내 메시지에 선거공약과 관련된 내용을 사용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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