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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펀드 모집시 대행 사이트를 이용하여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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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c.go.kr/portal/bbs/secure/view/B0000122/188743?searchCnd=&searchWrd=&useAt=&replyAt=&menuNo=200455&sdate=&edate=&deptId=&viewType=&searchDeptId=&searchDeptName=&searchYn=&section=&searchSection=&searchOption1=&searchOption2=&searchOption3=&searchOption4=&searchOption5=&searchYear=&searchMonth=&scDs=&sgId=0&sgTypecode=null&scSggid=&scWiwid=&scWiwidDp2=&mppLink=&hotIssueYn=&delCode=2&sortGb=&lang=&pageIndex=1

저번 질문에서 2에 대해서 질문이 명확하지 않다하여 재질문 드립니다.
소셜펀치 등의 사이트는 펀드 모집을 대행하는 사이트로써 해당 사이트에서 모금한 후 입금 받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 페이지를 개설하여 펀드를 모집하고 그 사이트에서 모금 완료된 후 입금 받는 방식입니다.
말슴하신 정치자금법에서도 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펀드를 모집하고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홍보를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덧붙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질의회답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예비후보자의 홈페이지에서 정치자금 공개 차입에 관한 질의회답

【 문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정치자금 차입방법과 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공직선거예비후보자가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의 홈페이지에서 당원 및 팬카페 회원으로부터 차입금의 일시, 금액 및 대여자의 성명, 주소 기타 명세서를 기재하고 원금보장 및 확정이율을 약속하고 공개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가?
(2010. 3. 30. 국민참여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자 유시민 질의)

【 답 】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에 위반될 것임(2010. 4. 5. 회답).


[덧붙임]
【 문 】 공직선거의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최근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한 차입방식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명 ○○○펀드라고 불리는 것들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유시민 경기도지사후보와 지난 보궐선거에서 박원순 서울시장후보가 이를 활용한 바 있습니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이 계좌에 차입금을 입금하도록 하며, 이들에게 선거후 보전비용등을 이용하여 일정한 이자를 붙여서 원금과 이자를 되돌려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1. 이와 같은 방식 차입이 정치자금법상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최교진 예비후보가 깨끗한 정치를 위하여 선거자금을 공개 차입합니다 라는 식의 광고를 하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문구의 광고가 선거법상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3. 위와 같은 문구의 광고가 가능하다면, 아래의 광고 수단 중에서 선거법상 위법한 것을 알려주십시오.

(1) 이메일을 통한 광고
(2) 문자를 통한 광고
(3) 신문 등 언론사 광고란을 통한 광고
(4) 가두 현수막을 통한 광고
(5) 인쇄광고물을 통한 광고

4. 차입을 하는 경우, 그 이율의 결정에 있어서 정치자금법상 어떠한 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이율이 시중의 정기예금의 이자보다 낮다거나 아니면 높을 경우 혹시 기부행위나 기타 위법사항으로 지적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5. 혹시 공개차입과 관련하여 주의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2012. 2. 6. 송대헌 질의)

【 답 】
1. 문 14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공개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무방할 것임. 다만,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이율로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제45조제1항에 위반될 것임.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으로 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0조?제93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임.

(2012. 2.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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