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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판촉물, 홍보기념품에 대한 질의
내용
안녕하십니까,

지인이 텀블러를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텀블러나 기념품을 선거사무소에서 후원금을 보내는 후원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은 선거법 상에 가능한 일인지 문의드립니다.

선거기간이 아니면 기념품을 후원자들에게 나눠주는 행위는 가능한지요.

후원자의 정의가 모호해서 안되는 건지도 포함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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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재산상 이익이 되는 텀블러 등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행위의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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