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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번 총선은 한일전이다” 관련
귀문의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각종 선전물·상징물 또는 인쇄물 등을 설치·진열·게시·착용·제작·판매 또는 배부 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금지하고 있는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귀문의 문구를 게재한 티셔츠를 판매, 배부·착용 등을 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90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2. “토착왜구를 박멸하자”, “독립군 사살에 앞장섰던 매국노들을 몰아내자” 관련
귀문의 경우 행위시기 및 양태 등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은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데 행위를 한 시기가 선거일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명시적인 표현 없이도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점(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목적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적극적 의욕이나 확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선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도 이를 행하는 미필적 인식에 의한 경우도 포함하며, 그러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행위자와 후보자 또는 정당과의 관계, 행위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행위당시의 사회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점(헌법재판소 2001. 8. 30. 결정 99헌바92, 2000헌마167·168·199·205·280 결정), 특정 물건의 본래 용도가 사적인 장소에 비치되어 사용되는 것이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도로 이를 대량으로 제작하여 일반 공중에게 배부함으로써 특정 후보자를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 그 인지도를 상승시키고 이미지를 고양시키는 데에 사용되고, 후보자의 사고와 주장을 형상화하여 일반 공중에게 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물건으로 사용되었다면 그 물건은 「공직선거법」상 “광고물”, “선전물” 또는 “상징물”에 해당한다고 한 점(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242 판결,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도1550 판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였을 때,
티셔츠에 귀문의 문구를 게재하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나, 귀문의 문구가 게재된 티셔츠를 판매, 배부·착용 등을 하는 행위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다른 객관적 사정을 통하여 당해 선거에서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의사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거나 특정 정당·후보자의 명칭을 유추할 수 있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특정 정당·후보자의 사고와 주장을 형상화하여 일반 공중에게 특정 정당·후보자를 연상시킬 수 있는 물건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58조의2, 제68조,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관계 법조문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제58조의2, 제68조, 제90조, 제254조
제58조의2(투표참여 권유활동)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2.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3.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4.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한다),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68조(어깨띠 등 소품) ①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상의)·표찰(표찰)·수기(수기)·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어깨띠의 규격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1.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2.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3.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2.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업무상의 행위 또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③ 삭제<20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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