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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후보를 위한 투표독려행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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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은 더불어민주당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yesminjoo&logNo=220959610880&redirect=Dlog

에서 캡쳐한 것입니다.

1. 현행 공직선거법 58조의 2 의 3. 에 위배되지 않는지 유권해석 바랍니다.

2. 이미지의 내용이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그렇다면 58조의 2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법률인지 위반사례를 들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3. 캡쳐 이미지에 '당일'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당일'에만 가능한 것인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본디 '당일'을 제외한 선거기간 중 가능했으나,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하여 '당일'에도 가능해진 것인지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선거운동 개관에는 http://www.nec.go.kr/portal/knowLaw/view.do?menuNo=200084&tschCate=1&tschContClassCd=40100000&pageIndex=1&contId=201202150141&contSid=0013

...그러나 투표참여 권유행위도 다음과 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선관위의 해석이라고 한다면,

5. 더불어민주당의 해석과 충돌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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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에 대하여 2017. 4. 6. (15:16) 질의자 박동성 선생님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석과 02-50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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