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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후보 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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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총선 관련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든가 만일 사실 관계가 아닐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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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귀문의 경우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온라인커뮤너티에서 특정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지속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비방하는 것은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251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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