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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정후보 1인만을 지칭하는 여론조사가 바람직한가?
내용
2018년 3월16일 금요일 21시05분경 울산광역시 교육감 여로조사기관이라는 곳 (0260224688)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2분이상의 여론조사항목을 질문한후 조사항목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특정후보 "박흥수"라는 후보를 들어보신적이 있냐는 질문을 하는데.....
이것은 다른후보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특정후보를 거론하면서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또다른 형태의 선거 운동이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위 전화가 정당한 여론조사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할듯하며 이런형태의 여론조사가 문제가없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질문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인만의 인지도 조사를 위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에 따라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적법하게 신고된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울산광역시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박흥수로부터 여론조사(2018. 3. 16.~3. 18.) 실시 신고서가 접수된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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