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 부터 선거일까지 시설물설치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위 사진과 같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문구를 넣은 현수막을 게시하고 선거구민들을 모아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이 공직선거법 90조 위반이 아닌지?
2. 지역 주민간담회를 개최하면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첩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명시적으로 해당 후보자지지를 요구하는 행위는 해당 후보자를 국회의원의 당선을 도모하는 행위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이 아닌지?
3. 모든 후보자로 하여금 동시에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함으로써 후보자간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을 특정하고 그 외의 기간에 하는 선거운동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첨부된 사진과 같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현수막을 게첩하고 선거구민을 모아 주민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 위반 행위가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