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선거와 관려하여 문자를 받았는데 이상한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노원구에서 살다가 용인시로 이사온지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노원구청장 및 상계동 시의원이 제게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를 보내왔더군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과거 제가 살던 지역구를 어떻게 알았고 제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저의 과거의 유권자 정보가 누출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사생활이 침해되었다는 점에 대해 불쾌합니다.
그것도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들 모두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으로부터만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권자의 정보를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문자로 지지를 호소한다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