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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시 도로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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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6.4 지방선거관련하여 투표참여할려면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가 기입이 되어있어야만 투표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확인 요청합니다.
주민등록증에 기존 지번주소로는 아예 투표를 못하는건가요?
그게 사실이라면 투표하는거랑 도로명주소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 그런건가요?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 자는 사전투표기간(2014. 5. 30. ~ 5. 31.) 중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2014. 6. 4.)에 주소지의 해당 투표소에 가서 주민등록증 등 「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제2항에 따른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에 투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민등록증에 도로명주소가 게재되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투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선거인은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에는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여권운전면허증공무원증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신분증명서"라 한다)을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제158조(사전투표)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한다)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 중에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투표의 계속진행) 생략
법 제157조제1항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신분증명서"라 함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증장애인등록증국내거소신고증외국인등록증자격증 그 밖에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제1항의 규정은 사전투표소에서의 투표진행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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