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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소에서의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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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13 지방선거 준비로 불철주야 고생이 많으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투표 참관인을 했었는데요, 투표 진행중 투표소 안에 직원이나 공무원은 아닌거 같고 공정선거지원단(?) 이라며 직원의 지시를 받았다고

투표소에 출입하던데 그 분들이 투표소 안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것이 괜찮은건가요?

이번에도 투표참관인 활동을 할거 같은데 지난 대선때의 궁금증을 지금 질문해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공정선거지원단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또는 사전투표일에 투표가 진행되는 (사전)투표소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투표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 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 외에는 들어갈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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