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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투표독려 현수막 규격에 따른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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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가 많으십니다

-. 투표독려 현수막 질의회신 중 후보자의 사진, 기호를 게제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으이 성명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보다 강조되어 투표참여

참여 권유라기보다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94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임.

답변중에 내용보다 강조되어라는 내용에서 강조가 면적기준인지 글자 크기를 이

야기 하는것인지 글자 크기를 이야기하면 첨부파일에 있는 당 예비후보자의 현수

막의 경우 이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하오니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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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현수막은 후보자의 성명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보다 강조되어 투표참여 권유라기보다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것으로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또는 제254조에 위반될 것입니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053-943-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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