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고가 많으십니다
-. 투표독려 현수막 질의회신 중 후보자의 사진, 기호를 게제하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으이 성명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보다 강조되어 투표참여
참여 권유라기보다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때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90조, 제93조, 제94조 또는 제254조 등에 위반될 것임.
답변중에 내용보다 강조되어라는 내용에서 강조가 면적기준인지 글자 크기를 이
야기 하는것인지 글자 크기를 이야기하면 첨부파일에 있는 당 예비후보자의 현수
막의 경우 이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하오니 빠른 회신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