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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마예정자의 책 출간 및 출파기념회 관련 질의입니다
내용
귀 단체의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5년 4월 국회의원선거 출마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를 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 4월 경기도지역에서 출마하고자 하는 출마예정자와 영남지역의 현직 광역단체장의
대담을 다루는 책을 책출간 하고자 합니다.
이때 경기도지역에 출마하고자 하는 출마예정자 홍길동과 영남지역 현직 광역 단체장 김철수가
이 책의 자자로 함께 명기되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경기도지역 출마예정자 ‘홍길동’과 영남지역 현직 광역단체장 ‘김철수’의 대담집의 제목이
“홍길동과 김철수 대한민국을 말하다” 부제 - “홍길동과 김철수 대담”이라고 표기해도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3. 이 책이 출간 되면 출판기념회장 내부에 행사용 포스터를 게시 하고자 합니다
이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포스터는 책의 간단한 설명 즉, 책 제목 및 저자 2명 명의와 사진만 들어갈 것입니다.

4. 출판기념회장 내부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4-1. 출판기념회와 관련한 현수막을 행사장 안에 붙일 수 있는지
(예 : “‘홍길동과 김철수 대한민국을 말하다’ 출판기념회”, 일시, 장소 등)
4-2. 현수막에 저자 두 사람의 사진을 쓸 수 있는지.
4-3. 현수막의 규격이나 수량의 제한이 있는지.
4-4. 현수막 외에 높이 2m, 가로 1m 내외의 입간판은 사용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수량의 제한이 있는지.

5. 책 출판기념회와 관련하여 이 책의 공동 자자이며, 경기도 지역에 출마할 사람은 아니지만
영남지역 현역 광역단체장이 낮시간에 경기도 지역에서 개최되는 출판기념회에 참석해도 무방한지를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입니다.
2. 문 3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출판기념회 개최장소에 게시?설치하는 포스터나 현수막 등 시설물의 규격이나 수량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귀문과 같이 게시설치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홍보?선전하는 경우에 이르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3.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공직선거법』상 제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1과(031-259-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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