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작성글
작성글입니다.
제목 총선 예비 후보에게 감사패 증정
내용
안녕하세요.

[질의배경]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로 저희 단체는 매년 총회에서 단체 운영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패를 드리고있습니다.

올해는 3월에 총회를 할 예정이고 감사패를 증정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올해 감사패를 드리고자 하는 분이 현재 4.15총선 예비후보입니다. 총회 당일(3월 20일 예정) 본인에게 감사패 증정이 가능한지요?
총회에는 단체 회원들과 일부 외부인사가 참석합니다.

2. 총회 사실과 감사패를 받는 분(예비후보)의 이름을 적시해서 언론에 보도자료로 제공해도 괜찮은지?

3. 1번이 불가능 하다면 감사패 증정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


이상입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귀 단체 총회에서 예비후보자에게 선거와 무관하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것만으로는「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다만, 감사패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예비후보자임을 밝히거나 그의 업적홍보 등 지지·선전하는 행위가 부가되거나 이 같은 지지ㆍ선전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덧붙임 : 관계법조문]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①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전까지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2.8.>
② 선거운동기간 전에 이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1.25.>
③ 삭제<2010.1.25.>

첨부파일
콘텐츠 만족도
평가하기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 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딩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