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배경]
저는 시민단체 활동가로 저희 단체는 매년 총회에서 단체 운영에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패를 드리고있습니다.
올해는 3월에 총회를 할 예정이고 감사패를 증정하고자 합니다.
[질의]
1. 올해 감사패를 드리고자 하는 분이 현재 4.15총선 예비후보입니다. 총회 당일(3월 20일 예정) 본인에게 감사패 증정이 가능한지요?
총회에는 단체 회원들과 일부 외부인사가 참석합니다.
2. 총회 사실과 감사패를 받는 분(예비후보)의 이름을 적시해서 언론에 보도자료로 제공해도 괜찮은지?
3. 1번이 불가능 하다면 감사패 증정이 가능한 시기는 언제인지?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