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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년도 세비 기부행위 2건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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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에 일어난 가슴 아픈 일들로 마음이 무거우실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도 여러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고는 예방이 최고입니다. 우리 아이들 안전을 위하여 제가 초년도 세비를 학교 안전 시설물의 설치에 기부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지역 방송에 나가도 선거법위반이 안되는지요?

2. 후보자 공보물에 위 1.을 공약사항에 넣어도 무방한지요?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울산 남구의회 다 선거구 우문기 -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문1.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특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은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받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이어야 하고 추상적이고 잠재적인 수혜자에 불과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03. 12. 23. 판결 2003노2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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