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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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 및 신고
내용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3가지의 질의아 1건의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우서 질의부터....

1. 선거홍보문자 관련 수신거부 안내나 수신거부번화 찍히지 않으면 불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 수신거부안내없는 홍보문자가 수도 없이 옵니다.
귀 기관에서는 후보자들의 홍보문자 통보 사항을 혹 모니터링을 하고있는지 ?
그리고 그러한 불법문자에 대한 조치방법은 있는지 ?

2. 선거법산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하루에도 수십통의 문자를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하지만, 귀 기관에서는 후보자들이 그 많은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추적이나 조사는 해보셨는지요 ? 그리고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라면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결국은 문자발송도 해선 안될것
입니다.
그렇다면 귀 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수집 경로를 알아야 하는거 아닌지요 ?

3. 여론조사 관련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바쁜 민원응대다 뭐다 바쁜 공공기관에는 무작위의 전화라도 안하면
안되는지요 ? 더군다나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들에게 여론조사라니,
어불성설이라 생각됩니다. 시스템이나 제도 등을 정비하여 공공기관 전화번호
는 제외 시킬 수 없는지요 ? 당장은 어렵더라도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요 ?

이어서 신고 합니다.

인천시 강화군 선거구 후보자들중 이환섭 후보와 정택진 후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신고 합니다. 각 후보자에게 3~4통의 문자를 받았지만, 수신거부 안내나 요령은
전혀 찍히질 않았습니다.

상기 질의사항과 신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최종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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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문 1 및 신고 사항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예비후보자가 자동동보통신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제82조의5제2항에 따라 수신거부 등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나,「공직선거관리규칙」제25조의10에 따라 자동동보통신으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수신거부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 게재가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및 여론조사 전화와 관련하여 예비후보자 등이 개별적으로 수집·이용하는 개인의 전화번호 수집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공직선거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는 같은 법으로 제한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과(02-2100-3399), 방송통신위원회(02-500-9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문 3에 대하여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귀문과 같은 사례에 대하여 우리위원회는 충분히 연구, 검토하여 국회에 입법의견을 제출하는 등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 032-424-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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