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3가지의 질의아 1건의 신고를 하고자 합니다.
우서 질의부터....
1. 선거홍보문자 관련 수신거부 안내나 수신거부번화 찍히지 않으면 불법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 수신거부안내없는 홍보문자가 수도 없이 옵니다.
귀 기관에서는 후보자들의 홍보문자 통보 사항을 혹 모니터링을 하고있는지 ?
그리고 그러한 불법문자에 대한 조치방법은 있는지 ?
2. 선거법산 특별한 규정이 없어서 하루에도 수십통의 문자를 받고 있는 실정
입니다. 하지만, 귀 기관에서는 후보자들이 그 많은 유권자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수집했는지 추적이나 조사는 해보셨는지요 ? 그리고 불법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라면 사용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며, 결국은 문자발송도 해선 안될것
입니다.
그렇다면 귀 기관에서도 개인정보 수집 경로를 알아야 하는거 아닌지요 ?
3. 여론조사 관련 하루에도 수십통의 전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바쁜 민원응대다 뭐다 바쁜 공공기관에는 무작위의 전화라도 안하면
안되는지요 ? 더군다나 선거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들에게 여론조사라니,
어불성설이라 생각됩니다. 시스템이나 제도 등을 정비하여 공공기관 전화번호
는 제외 시킬 수 없는지요 ? 당장은 어렵더라도 향후 계획은 있으신지요 ?
이어서 신고 합니다.
인천시 강화군 선거구 후보자들중 이환섭 후보와 정택진 후보를 불법선거운동으로
신고 합니다. 각 후보자에게 3~4통의 문자를 받았지만, 수신거부 안내나 요령은
전혀 찍히질 않았습니다.
상기 질의사항과 신고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세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