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인터넷 질의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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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글입니다.
제목 질의 드립니다.
내용
아래 URL은 작년 신문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신문상에 인용된 JTBC,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불법여론조사라 게시 또는 인용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불법여론조사라는 사실을 지금껏 알길도 없어고 현재 인터넷에서 부울경 현역의원 교체지수라고 치면 지금도 신문내용이 나오는데 불법여론조사 내용이라면 그 내용도 차단되어 마땅한데 그렇지 못한 상태입니다.
무조건 인용,게재하지 말라는 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군요.빠른 답변 바랍니다.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496680
http://news1.kr/articles/?2179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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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인용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 포함)하는 때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하여야 함. 다만,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을 것임.


고로 귀문의 여론조사 관련기사에 대하여 해당 언론사에 삭제하도록 요청하였으며, 동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여 공표하지 않도록 울산 지역 예비후보자들에게 안내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람.


 


울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29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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