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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아래와 같이 질의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선출직)이 자원봉사자로 선거운동을 할수있는지?
할수없다면 사직 기한은?

2.통장이 출마자 사무실에 선거운동용차량을 임차해주고 운전을 할수있는지?

3.어느정당에 가입하지않은 주민자치위원이 투표참관인을 할수있는지?

4.자원봉사자도 선관위에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5.정당의 예비경선에 통장 및 주민자치위원이 운동원으로 참여할수있는지?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은 동 위원회의 위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직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통장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통상적인 임대료를 받고 차량을 임대하거나, 그 차량을 운전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차량을 무상으로 임대해주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2014. 3. 6.)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자원봉사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5. 문 5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질문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공직선거법」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의하면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무방할 것입니다. 「덧붙임」관계법조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덧붙임]
공직선거법 [시행 2014.2.13. ] [법률 제12393호, 2014.2.13. , 일부개정]
제57조의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제60조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와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다만,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6.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7.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8.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9.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90일(선거일 전 9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제4항을 준용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1390, ☎ 033-25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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