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일 질의 들렸던 건에 대한 답변 확인했습니다.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같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답변이 왔는데요.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12., 2008.2.29.>
이라고 나오는데 도로교통법위반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며 법을 준수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이렇다면 공직선거법은 도로교통법위반행위를 어떻게 해석하시는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