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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 답변에 대한 추가 답변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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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일 질의 들렸던 건에 대한 답변 확인했습니다.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차량을 사용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도로교통법」등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까지 같은 법에서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답변이 왔는데요.

공직선거법
제7조(정당ㆍ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①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이 법을 준수하고 공정하게 경쟁하여야 하며,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함에 있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4.3.12., 2008.2.29.>

이라고 나오는데 도로교통법위반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이며 법을 준수하는 행위도 아닙니다.

이렇다면 공직선거법은 도로교통법위반행위를 어떻게 해석하시는겁니까?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경우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공직선거법」제79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용 차량의 주행 또는 주정차시 발생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상 다른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같은 법상의 연설ㆍ대담용 차량이라 하더라도「도로교통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선거운동 차량의 불법주정차 등에 따른 시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교통질서를 준수하여 선거운동을 하도록 각 후보자에게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선거운동차량의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등 위반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소관기관인 경찰청(1566-0112)에서 판단하여 그에 따라 처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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