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지방선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의 1874851번(2014.04.11)과 관련하여 회신해주신
"다만, 전라북도교육감의 경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제10호에 따라 학생(초중고)을 대상으로 할 경우 부상수여가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 주관기관이 부상을 대신 수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와 관련입니다.
온라인 및 전화상으로 친절하게 안내해주신 내용을 잘 받았으나,
회신내용에서 "전라북도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구분하여 기재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통념상 전라북도교육감도 포함이 되어
(구두로 설명해 주신것과 별개로)답변해주신 내용만 본다면 학생대상으로하는 전라북도교육감의 상과 부상(주관기관 대신수여)이 공직선거법 제 115조 위반 되는지,
위반이 않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지방자치단체장"이
1. 전라북도교육감을 포함하는지,
2. 전라북도교육감을 포함하지않는 지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 등)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