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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질의 1874851번(2014.04.11) 회신내용 해석질의
내용
동시지방선거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질의 1874851번(2014.04.11)과 관련하여 회신해주신

"다만, 전라북도교육감의 경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49조제3항제10호에 따라 학생(초중고)을 대상으로 할 경우 부상수여가 가능하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상장을 수여하는 경우 주관기관이 부상을 대신 수여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제115조에 위반될 것입니다."와 관련입니다.

온라인 및 전화상으로 친절하게 안내해주신 내용을 잘 받았으나,

회신내용에서 "전라북도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구분하여 기재해 주셨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은 일반통념상 전라북도교육감도 포함이 되어

(구두로 설명해 주신것과 별개로)답변해주신 내용만 본다면 학생대상으로하는 전라북도교육감의 상과 부상(주관기관 대신수여)이 공직선거법 제 115조 위반 되는지,
위반이 않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에서 언급한 "지방자치단체장"이
1. 전라북도교육감을 포함하는지,
2. 전라북도교육감을 포함하지않는 지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 등)을 의미하는지,
명확한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종답변
최종답변
답변 귀문의 지방자치단체장에는 전라북도교육감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063-239-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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